연말연시특별방역 강화대책 기간연장
(2021. 1. 4.(월) 0시부터 2021. 1. 17.(일) 24시까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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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연말연시 특별방역 + 거리두기 2단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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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모임·행사 | |
사적모임 | ▸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*(제외)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, 아동, 노인,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,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|
기타 모임·행사 | ▸결혼식·장례식·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·행사 금지 *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,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▸전시·박람회,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, 100인 기준 미적용 |
②다중이용시설 : 중점·일반관리시설 등 | |
공통수칙 | ▸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환기·소독 (상점·마트·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) |
유흥시설 5종 (클럽·룸살롱 등 유흥주점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콜라텍, 헌팅포차) |
▸집합금지 |
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| ▸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▸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▸노래·음식 제공 금지 |
노래연습장 | ▸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▸방역관리자 지정 및 상주(강화) ▸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 ▸음식 섭취 금지 ▸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, 30분 후 사용 |
실내 스탠딩공연장 | ▸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▸좌석 배치하여 운영(스탠딩 금지), 좌석 간 1m 거리두기 |
식당 | ▸21시~익일 05시까지 포장·배달만 허용 ▸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, ②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, ③ 테이블 간 칸막이/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(시설 면적 50㎡ 이상) ▸뷔페의 경우 공용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,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▸브런치카페·베이커리카페*,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·음료·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·배달만 허용 *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(파스타, 오믈렛 등)을 판매하는 곳 |
카페(무인카페 포함) | ▸영업시간 전체 포장·배달만 허용 |
홀덤펍 | ▸집합금지 |
실내체육시설 | ▸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▸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▸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 |
실외겨울스포츠시설 (스키장, 빙상장, 눈썰매장) |
▸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▸수용인원의 1/3으로 인원제한 ▸장비대여, 탈의실 외 스키장 내 부대시설(식당·카페·오락실 등) 집합금지 ▸타 지역-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▸장비·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▸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▸직원·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|
학원·교습소 (독서실 제외) |
▸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▸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(익일 05시까지)운영 중단 |
결혼식장 | ▸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|
장례식장 | ▸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|
목욕장업,오락실·멀티방 등 | ▸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▸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|
영화관,공연장 | ▸좌석 한 칸 띄우기 ▸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|
PC방 | ▸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▸음식 섭취 금지(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, 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*칸막이 설치 시 비말차단이 가능한 높이(예, 앉은 시선 눈높이)면서 폭이 테이블 폭 이상일 것/ 테이블, 마우스 등 소독 후 재사용 수칙 추가(강화) |
독서실·스터디카페 | ▸음식 섭취 금지(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, 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▸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▸단체룸은 50%로 인원 제한 |
놀이공원·워터파크 | ▸수용가능인원의 1/3로 인원 제한 |
이·미용업 | ▸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|
백화점·대형마트 | ▸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▸시식·시음·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▸집객행사 금지 ▸이용객 휴식공간(휴게실·의자) 이용 금지 |
백화점·대형마트 이외 종합소매업 (300㎡ 이상) |
▸마스크 착용 ▸주기적 환기·소독 |
(경남)체험방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 |
▸의료기기 대수 당 1/2 이용인원 제한, 마스크 착용 등 |
③기타 다중이용시설 | |
아파트 내 편의시설 | ▸운영 중단 |
주민센터 | ▸문화·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|
숙박시설 | ▸객실 수의 2/3 이내로 예약 제한 ▸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▸파티를 위한 객실(이벤트룸 등) 운영 금지 ▸숙박시설 주관 파티·행사 개최 금지,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▸객실 정원관리 철저,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|
파티룸 | ▸집합금지 |
국공립시설 | ▸경륜·경마·경정·카지노 운영 중단 ▸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% 이내로 인원 제한 |
사회복지이용시설 | ▸이용인원 50% 이하로 제한(최대 100명)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,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|
④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| |
마스크 착용 의무화 | ▸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, 위반 시 과태료 부과 |
교통시설 이용 | ▸마스크 착용,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(국제항공편 제외) |
스포츠 관람 | ▸10% 이내로 관중 입장 |
등교 | ▸밀집도 1/3 준수 (고교 2/3) |
종교활동 | ▸비대면 예배·미사·법회·시일식 등 실시 * 비대면을 목적으로 필요한 촬영이나 진행을 위한 기술 인력, 일부 신도 등을 모두 포함하여 “전체 20명 이내”로 운영 ▸종교시설 주관 모임·식사 금지 |
직장근무 | ▸공공기관은 인원의 1/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,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·회식 자제 * 치안·국방·외교·소방·우편·방역·방송·산업안전·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(인력)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(인력)은 제외 ▸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/3 이상(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)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▸콜센터,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|
마스크 착용 의무화
미착용시 과태료 부과(2020. 11. 13.(금) 부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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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1단계 | 1.5단계 | 2단계 | 2.5단계 | 3단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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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방역 | 지역 유행 단계 | 전국 유행 단계 | |||
의무화 (위반 시 과태료) |
중점·일반관리시설, 대중교통,의료기관·약국, 요양시설,주야간보호시설, 집회·시위장,실내 스포츠경기장,고위험 사업장, 지자체에 신고·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·행사 |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| 실내 전체,위험도 높은 실외활동 | 실내전체,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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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고 | 실내 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 권고 | ||||
예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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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과 장소 | 부과 대상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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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중 이용 시설 | 중점관리 시설 | ∎유흥시설 5종(클럽·룸살롱 등 유흥주점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콜라텍, 헌팅포차) ∎노래연습장 ∎실내 스탠딩공연장 ∎식당·카페(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·제과점영업,150㎡이상) ∎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(불법 및 유사방문판매 포함) 사업주(책임자)·종사자·이용자 |
일반관리 시설 | ∎PC방 ∎결혼식장 ∎장례식장 ∎학원(교습소 포함) ∎직업훈련기관 ∎공연장 ∎영화관 ∎놀이공원·워터파크 ∎오락실·멀티방 ∎목욕장업 ∎실내체육시설 ∎이·미용업 ∎상점·마트·백화점(종합소매업,300㎡이상) ∎독서실·스터디카페 사업주(책임자)·종사자·이용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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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시설 |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 사업주(책임자)·종사자·이용자 | |
대중교통 | 버스·지하철·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·이용자 | |
집회·시위장 |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·시위장의 주최자·종사자·참석자 | |
의료기관·약국 | 의료기관·약국의 종사자·이용자 | |
요양시설, 주야간보호시설 |
입소자·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| |
종교시설 | 종교시설(종교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포함)의 관리자(운영자)·이용자 | |
실내 스포츠 경기장 | 실내 스포츠 경기장 관리자(책임자)·이용자 | |
고위험 사업장 | 콜센터, 유통물류센터 등 사업주(책임자)·종사자 | |
지자체에 신고·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·행사 | 지자체에 신고·협의된 500인 이상 참석 집합·모임·행사 주최자(관리자·운영자), 참석자 |
사회적 거리두기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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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1단계 | 1.5단계 | 2단계 | 2.5단계 | 3단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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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방역 | 지역적 유행 단계 | 전국적 유행 단계 | |||
개념 | 생활 속 거리두기 | 지역적 유행 개시 | 지역 유행 급속 전파,전국적 유행 개시 | 전국적 유행 본격화 | 전국적 대유행 |
기준 | 10명 미만 (경남 도내 확진자 발생 기준) |
10명 이상 (경남 도내 확진자 발생 기준) |
※두가지 상황 중 1개 충족 시 격상
▪1.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▪전국 300명 초과 |
전국 400명 ~ 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| 전국 800명 ~ 1,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|
준수사항 |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,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|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|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,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|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·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|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|
주요 방역조치(다중이용시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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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1단계 | 1.5단계 | 2단계 | 2.5단계 | 3단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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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점관리시설 (9종) |
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(마스크 착용,출입자명단 관리,환기·소독) |
이용인원 제한 강화,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|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|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, 노래연습장, 실내 스탠딩공연장, 집합금지 |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|
이외 시설을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,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| |||||
일반관리시설 (14종) |
정상 운영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 (마스크 착용, 출입자명단 관리, 환기·소독) |
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|
이용인원 제한 강화,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|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,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| |
기타시설 | 정상 운영 | 마스크 착용 의무화 | 이용인원 제한 | ||
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 | 집합제한,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| 집합제한,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| 집합제한,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| 집합제한,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| |
국공립시설 | 경륜·경마 등 50% 인원 제한 | 경륜·경마 등 20%, 이외 시설 50% 인원 제한 |
경륜·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% 인원 제한 |
체육시설, 경륜·경마 등 운영 중단 이외 시설 30% 인원 제한 | 실내·외 구분 없이운영 중단 |
사회복지시설 (이린이집 포함) |
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※유행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, 시설별 위험도·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|
휴관·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유지 |
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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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대상 시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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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점관리시설 (9종) |
▪유흥시설 5종(클럽·룸살롱 등 유흥주점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콜라텍, 헌팅포차) ▪노래연습장 ▪실내 스탠딩공연장 ▪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|
▪식당·카페 | |
일반관리시설 (14종) |
▪PC방 ▪결혼식장 ▪장례식장 ▪학원 ▪직업훈련기관 ▪공연장 ▪영화관 ▪놀이공원·워터파크 ▪오락실·멀티방 ▪목욕장업 ▪실내체육시설 |
▪이·미용업 ▪상점·마트·백화점 ▪독서실·스터디카페 |
주요 방역조치(일상 및 사회·경제적 활동)
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(표)을 보실 수 있습니다.
구분 | 1단계 | 1.5단계 | 2단계 | 2.5단계 | 3단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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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스크 착용 의무화 | 중점·일반관리시설, 대중교통, 의료기관, 약국, 요양시설, 주야간보호시설, 집회·시위장, 실내 스포츠 경기장 | 1단계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| 실내 전체,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| 실내 전체,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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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임·행사 | 500명 이상 행사는지자체 신고·협의필요, 방역수칙 의무화 | 1단계 조치 유지,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| 100인 이상 금지 | 50인 이상 금지 | 10인 이상 금지 |
스포츠 관람 | 관중 입장(50%) | 관중 입장(30%) | 관중 입장(10%) | 무관중 경기 | 경기 중단 |
교통시설 이용 | 마스크 착용 의무화 | 교통수단(차량)내 음식 섭취 금지 추가 (국제항공편 제외) |
KTX, 고속버스 등 50%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 (항공기 제외) |
KTX, 고속버스 등 50% 이내로 예매 제한 (항공기 제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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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교 | 밀집도 2/3 원칙, 조정 가능 | 밀집도 2/3 준수 | 밀집도 1/3 원칙 (고등학교 2/3) 최대 2/3 내에서 운영 가능 |
밀집도 1/3 준수 | 원격수업 전환 |
종교활동 | ※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| ||||
좌석 한 칸 띄우기모임·식사 자제 권고 (숙박행사 금지) |
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% 이내로 제한 모임·식사 금지 |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% 이내로 제한 모임·식사 금지 | 비대면,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·식사 금지 | 1인 영상만 허용 모임·식사 금지 | |
직장근무 | 기관·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(예:1/5 수준) |
기관·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(예:1/3 수준) |
인원의 1/3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|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| |
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 |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, 환기·소독,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