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기간 : 2021. 1. 1. ~ 2021. 12. 31. (※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)
o 사업내용 : 만50세 이상 양산시민인 장년 미취업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, 기업에 1년간 4대 사회보험료(사업주 부담분) 지원
o 사업규모 : 50명(기업당 5인이내)
o 지원대상 - 양산시 소재(본사 또는 주공장)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제조업 관련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※ 상시근로자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, 일용직근로자 제외 - 만50세(1971.12.31.이전 출생자)이상 양산시에 주소를 둔 장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- 최저임금 이상(1,822,480원) 지급, 4대보험 가입
o 지원기준 : 2021. 1. 1. 현재 정규직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사업장 ※ 2020. 10. 1. 이후 정규직 채용된 자 포함 o 지원기간 : 근로자 채용일로부터 1년간 지원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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