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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상반기 고용산재보험 가입 안내(근로복지공단)
등록일2017.05.15
조회172
작성자
[시민안전과]
경제기업과
(055-392-6802)
- 첨부 파일
고용·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 운영 안내
□ 집중 홍보기간 : 2017. 5. 1. ~ 2017. 5. 31.
□ 고용·산재보험 가입 대상
- 의무가입 대상 :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
- 신고기한 :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
- 미신고시 불이익 : 300만 원 이하 과태료, 업무상 재해 발생 시 보험급여액의 50%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에게 별도로 징수
□ 고용·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해주세요!
-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알고 있는 사람은 공단 홈페이지 「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신고센터」에 신고할 수 있으며, 보험가입 여부는 사업장명, 사업자등록번호 등으로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□ 자진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 가입을 통한 보험료 부과와 함께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□ 월평균 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1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·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에서 최대 60%씩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□ 고용․산재보험 가입, 보수총액, 고용정보 신고방법, 고용․산재보험료 등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☎1588-0075 +01(고객지원센터)로 문의하시면 됩니다.
붙임 : 홍보물 1부. 끝.
□ 집중 홍보기간 : 2017. 5. 1. ~ 2017. 5. 31.
□ 고용·산재보험 가입 대상
- 의무가입 대상 :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
- 신고기한 :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
- 미신고시 불이익 : 300만 원 이하 과태료, 업무상 재해 발생 시 보험급여액의 50%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에게 별도로 징수
□ 고용·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해주세요!
-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알고 있는 사람은 공단 홈페이지 「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신고센터」에 신고할 수 있으며, 보험가입 여부는 사업장명, 사업자등록번호 등으로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□ 자진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 가입을 통한 보험료 부과와 함께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□ 월평균 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1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·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에서 최대 60%씩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□ 고용․산재보험 가입, 보수총액, 고용정보 신고방법, 고용․산재보험료 등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☎1588-0075 +01(고객지원센터)로 문의하시면 됩니다.
붙임 : 홍보물 1부. 끝.
- 담당부서
- 양산시청
- 담당자
- 양산시청
- 전화
- 055-392-2114
- 최종 수정일
- 2023-08-01